미국정치 대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 대선 장애물 사라져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각각의 의견을 내지 않고 ‘전원일치’(per curiam)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작년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미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해당 수정헌법 조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책임을 주 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연방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주 정부가 법원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들이 각 주(州)에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낸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콜로라도주와 함께 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