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학생 자녀 송금 편해진다…연 5만 달러 외화송금 사후 신고
KoreaTV.Radio 이고은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화를 송금할 때 ‘연 5만 달러’ 문턱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 거래는 송금한 뒤 당국에 알려주면 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1999년 만든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현행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 송금은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다. 한도를 넘어서면 송금이 까다로워진다. 외국환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송금하기 전 신고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 사전에 신고해 통과한 뒤에야 송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차랑 구매비, 학교 입학금 등 송금 금액이 5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높은 데 입증하기 쉽지 않다. 거래는 달러를 송금한 뒤 이뤄지는데 서류를 먼저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출입국사실·인감·재직·납세 증명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