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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가, 연말에 쓰고 싶은데

  • 작성자 : audzheng10
  • 작성일 : 2022-12-13 01:55:33
  • 조회수 : 135
  • 추천수 : 1

회사에 10년 근무 하였읍니다

금년 1월에 펜데믹으로 6개월 회사에서 문을 닫아서 7월에 다시 일을 시작 했어요

그럼 휴가가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없다고 하네요.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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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 상법부동산법상담
    • 2022-12-13 02:01

    대부분의 경우 유급 휴가는 실제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직장이 임시로 문을 닫아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간 동안 유급 휴가는 쌓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audzheng10
    • 2022-12-13 02:00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갓은 펜데믹으로 직장이 임시로 문을 닫았어도

    휴가가 쌓이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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