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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주권 상담

신분 때문에 졸업 후 미국 취업을 걱정하시나요?

  • 작성자 : HayoonKane
  • 작성일 : 2023-03-07 14:31:08
  • 조회수 : 255
  • 추천수 : 1



미국 유학을 알아보거나 이민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비자 종류를 알고 계실 겁니다.

F1 비자는 유학생들이, H1B는 취업을 할 때, E-2는 투자비자, EB-5는 투자 후 영주권을 받는 길이지요.

유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닌 후 H1B 비자로 직장에 다니거나 회사가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쉽지 않지요.

H1B 오픈된 비자 개수에 비해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영주권 지원해 주겠다는 회사를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주변 어른들이 결혼 영주권이 가장 간단하니 배우자를 찾으라며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필요한 시기에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 초스피드로 결혼까지 하는 것도 취업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실 취업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인사 담당자가 마음고생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소위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영주권을 해준다며 희망고문을 하는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신분 해결이 어려워 미국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다 돌아가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훨씬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지요.

이런 스트레스를 졸업 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비자 (SIJS) 입니다.

영어로 SIJS (시지스라고 읽습니다)는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의 약자입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설명할 때는 juvenile visa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한국인 클라이언트와 상담할 때는 이를 번역하여 청소년 비자 또는 유학생 비자라고 합니다.

SIJS는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SIJS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소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청소년'을 위한 비자입니다. 21세 미만 미혼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비자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들도 21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개 대학 졸업 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요.

나이 요건은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은 21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하며 18세 혹은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주도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미국 내 학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P.S.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 greencard@hklaw.us 으로 보내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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