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란?
메디케어(Medicare)와 추가보험 선택사항
메디케어는, 5년이상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65세 이상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미국정부가 1965년부터 시행한 연방정부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약 80%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시니어들에게는 나머지 의료비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나머지 의료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보험 의료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째 Part C(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할 수 있고, 둘째 보조보험(Medigap)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메디칼(Medi-cal)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 *** Part C Plan (Advantage)중, MAPD HMO 플랜은 파트 A,B, 파트 D(처방약보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County, Orange County, San Bernardino, Riverside, San Diego County 등은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시 별도의 가입 비용이 없습니다. 또한 MAPD HMO 플랜에서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제공되지 않고,파트 B 보험료를 상당부분 환불받거나 치과보험, 무제한 한방침술/부황/침뜸,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비 보조 등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가입
메디케어는 가입기간이 있으며,기한만료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가입: 65세가 되시는 분
(생일이 있는 달 전후 3개월 내 가입)
일반가입: 매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가입
특별가입: 직장에서 나와 고융주 보험이 해지되었을 경우(8개월이내 가입)
그 외에 타주에서 이주하거나 거주하는 카운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존 보험 플랜 변경기간: 매년 10월 15일 ~ 12월 7일
당뇨,고혈압 질환자의 경우 연중 가입 혹은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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