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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기본- 메디케어 먼저 알자

  • 작성자 : 노인과상담
  • 작성일 : 2022-12-04 14:16:11
  • 조회수 : 94
  • 추천수 : 0

메디케어(MEDICARE)란?


메디케어(Medicare)와 추가보험 선택사항



메디케어는, 5년이상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65세 이상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미국정부가 1965년부터 시행한 연방정부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약 80%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시니어들에게는 나머지 의료비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나머지 의료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보험 의료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째 Part C(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할 수 있고, 둘째 보조보험(Medigap)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메디칼(Medi-cal)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 *** Part C Plan (Advantage)중, MAPD HMO 플랜은 파트 A,B, 파트 D(처방약보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County, Orange County, San Bernardino, Riverside, San Diego County 등은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시 별도의 가입 비용이 없습니다. 또한 MAPD HMO 플랜에서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제공되지 않고,파트 B 보험료를 상당부분 환불받거나 치과보험, 무제한 한방침술/부황/침뜸,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비 보조 등의 혜택을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조보험(Medigap) ***
일반적으로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는 비용 이외의  나머지 비용를 커버하기 위해 메디케어 보조보험(Medigap)에 가입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art D-처방약 보험를 가입해야 하며, 불 가입시 처방약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penalty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조보험의 경우 자유롭게 의사(Doctor)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플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매월 약 2~300불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메디케어(Medicare) 와 메디칼(Medi-cal) ***

메디칼은 원래 메디케이드(Medicaide)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부르고 있습니다. 메디칼은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제공되는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가입이나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가입



메디케어는 가입기간이 있으며,기한만료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초기가입: 65세가 되시는 분
    (생일이 있는 달 전후 3개월 내 가입)

  • 일반가입: 매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가입

  • 특별가입: 직장에서 나와 고융주 보험이 해지되었을 경우(8개월이내 가입)

  • 그 외에 타주에서 이주하거나 거주하는 카운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기존 보험 플랜 변경기간: 매년 10월 15일 ~ 12월 7일

  • 당뇨,고혈압 질환자의 경우 연중 가입 혹은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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