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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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타겟' 장애인 소송 악용한 대형 로펌 소송 당해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아시안 업주들을 타켓으로 공익 소송을 악용한 대형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장애인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 1990년에 제정된 법안이다.

이 법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법안의 엄격한 규정들을 악용해 주로 아시안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어처구니 없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온 경우도 많아 특히 아시안 업주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은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아시안 업주, 건물주 들을 타겟으로 공익 소송 제도를 무차별 악용해 온 대형 로펌 포터 핸디(Potter Handy)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 소송의 경우를 보면, 화장실의 휴지걸이 높이, 거울 부착위치, 휠체어 이용 관련 시설물, 계산대의 높이 등 건물 안의 대부분 사소한 것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익 소송을 진행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사전에 시정하라는 경고 조치도 없이 소송이 이뤄지고 승소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시피 해 대응도 하지 못한 가운데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벌금 혹은 합의금까지 지불해야하는 업주와 건물주 다수의 금전적 피해는 지난 수 십 년 간 지속되어온 게 현실이다.

특히 영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한글 이름을 쓴 업주나 건물주들이 주로 소송 타겟이 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공익 소송 절차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들만 골라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소송을 밥먹듯 해온 장애인 중에는 공익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전문 사진가까지 고용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무분별하고 무차별적 장애인 소송은 결국 실제 권익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까지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 소송 악용 사례는 근절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공익을 보장과 함께 업주, 건물주 권리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공익 소송 악용 사례들은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다시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공익 소송을 악용한 대형 로펌 '포터 핸디(Potter Hand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부당하고 불필요한 공익 소송 피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업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