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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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혐의' 벗어...아내와는 이미 이혼

가수 김건모(54)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지난 7일 기각했다.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A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16년 김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즉각 항고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6개월여 만에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건모는 최근 피아니스트 장지연(41)과 결혼 3년 만에 서로의 원만한 합의하에 이혼했다.

유튜브 '가세연'이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터트린 이후 김건모의 명성은 하루 아침에 추락했고, 모친인 이선미 여사의 건강 역시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연인으로 발전해 2019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혼인신고 직후 유튜브 '가세연'에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다.

김건모·장지연. (사진 =양 측 제공)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