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단독 주택에서 차고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뒤뜰에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새 주거 공간을 건축하는 등 주택 추가 유닛(ADU, Accessory Dwelling Unit) 건축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4년간 약 200% 증가, 신축 주거 유닛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분석사이트 크로스타운은 LA 빌딩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ADU 건축 허가 건수는 지난 2021년 5,188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7년에는 1,700건을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간 202%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상황으로, 올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ADU 건축 허가는 4,9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71건과 비교해 48.2%나 많아진 상황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2만 5,000건이 허가됐고 그 중 절반은 완공된 상황이다.
크로스타운은 주거지 부족이 만성적 문제로 변한 LA에서 ADU가 주거 유닛 증가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해 LA 신축 주거 유닛의 22%를 ADU가 차지했다고 전했다.
지역 별로 선밸리에서 150유닛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리시다 114유닛, 밸리 글렌 111유닛, 파코이마 109유닛, 실마 106유닛, 밴나이스 105유닛, 노스 할리웃 104유닛, 우드랜드 힐스 89유닛, 그라나다 힐스 88유닛, 위네카 76유닛 등의 순으로 상위 10개 지역에 꼽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추가 렌트 수익을 얻거나, 다른 성인 가족과 함께 살거나, 재택근무 용 사무실로 개조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ADU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토지, 새로운 인프라 또는 새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물과 하수도, 유틸리티 연결 비용을 줄여주며 신규 주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해 지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다만, ADU는 모든 코드에 맞도록 건축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적절한 건축허가와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건축이 진행되면서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검사가 모두 끝난 후에 2~3주안에 CO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을 수 있고, CO를 받기 전에는 렌트를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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