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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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토큰 증권(STO)' 허용..."조각투자 활성화"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유통 허용계획 발표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OTC 플랫폼'도 제도화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한국서  자본시장 제도에 기반한 투자자 보호장치 테두리 내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과 유통이 허용된다. 한국 금융당국은 내년 중 현실화를 목표로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익권을 비롯해 기존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 유통되면서 다양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놨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은 불가했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가축 등의 수익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를 쪼개 투자를 할 때 적합한 방식으로 거론됐지만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이런 조각투자 대상이었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사실상 유통 시장에서도 제외돼 왔다.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법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발생, 변경, 소멸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해 이를 활용한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발행을 위해선 분산원장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 요구될 예정이다. 예컨대 복수의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후적 조작‧변경 방지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은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발행 총량 관리도 받게 된다.
 
발행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했다. 토큰 증권 직접 발행을 위한 요건은 "법상 공적 장부를 기재‧관리하는 이에게 필요한 신뢰성, 전문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만약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증권사 등의 지원을 받아 누구나 토큰 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발행 시 소액공모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금융위 발표안에는 토큰 증권의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토큰 증권 형태의 발행이 용이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무를 허용해 일반 소액투자자 대상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비상장' 증권 거래 플랫폼 형식으로,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등이 필요한데 구체 요건은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다는 '발행‧유통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대규모 거래 플랫폼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된다. 이는 '상장 시장'으로, 토큰 증권의 경우 기존의 전자증권 방식으로 변환해 상장되며 한국거래소 회원사인 기존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내년 중 토큰 증권 발행‧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 형태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편 추진 이유를 밝혔다.
 
다만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며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증권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