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닫기

교황청 “트랜스젠더도 세례 받을 수 있다”

"세례식 대부모, 교회 결혼식 증인 가능"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가톨릭 교회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세례를 받고 대부모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AP에 따르면 로마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공개적 스캔들이나 신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없는 한 트랜스젠더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제의 판단에 따라 트랜스젠더가 세례식 대부모가 될 수 있고 교회 결혼식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는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및 혼인 성사 참여에 대해 교황청에 문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8월 인터뷰에서 “성전환자들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했었다.

 

다만 교황청은 동성 부부가 입양하거나 대리모를 통해 가진 아이가 세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대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신앙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명확한 허용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건 죄가 아니지만 동성 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고도 성소수자를 더욱 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