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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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드리머 H-1B 등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길 열린다

‘재입국금지 면제 신속처리’
한인 드리머 다카 수혜자 5000명ㅇ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DACA 드리머들이 미국 재입국금지를 미국서 미리 면제받은 후에 미국밖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손쉽게 받고 미국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길이 열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와 함께 단행한 다카 드리머 구제조치가 시행되면 한인  4만명을 포함한 다카 드리머들 170만여명이 획기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 시행 12주년에 맞춰 드리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밀입국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50만명에게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길을 열어 준 것과는 별도로 DACA 드리머들 170만여명에게도 재입국 금지를 미국에서 미리 면제받은후에 미국밖 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신속히 승인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구제조치를 시행하면 현재 다카 수혜자 53만명과 유자격자 116만명을 포함해 170만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MPI(이민정책연구소)는 추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시행할 새 다카 드리머 지원안에 따르면 드리머들은 앞으로 미국안에서 재입국 금지 면제를 승인까지 받은 후에 미국을 떠나게 된다.

현재는 재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해도 승인 여부를 마지막 순간 알수 밖에 없고 미국을 떠난후에 불허되 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내지 10년이나 재입국을 금지 당하기 때문에 드리머들이 미국을 떠날 수 없었고 DACA 워크퍼밋이후에 합법 취업비자로 바꾸지 못하고 영주권도 취득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미국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승인 받았음을 미리 확인하고 미국을 떠나 예약된 날짜에 출신국 또는 제 3국에서 H-1B 등 취업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고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합법 취업비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서비스국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다카 드리머 신속 재입국 금지 면제 절차를 중점 다루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행할 방침이다. 어린 시절 부모들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체류하고 있는 드리머들은 DACA 수혜자 53만명, 유자격자 116만명 등 17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중에 한인 드리머들은 다카 수혜자 5000명, 유자격자 3만 2000명을 포함해 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인 드리머들은 출신 국가별로는 다섯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단연 멕시코 출신으로 수혜자 42만 9000명, 유자격자 74만 4000명 등 117만 3000명을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엘살바도르 7만 5000명, 3위는 과테말라 5만 4000명, 4위는 온두라스 4만 1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 시작돼 12주년을 맞은 다카 추방유예 정책은 내년 6월말까지 연방대법원에서 폐기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드리머들과 그가족들에게 미래 불안과 추방공포를 덜어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