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수)

닫기

7월1일부터...아파트 렌트 디파짓 1개월 제한

7월 시행 가주 법규....개솔린세 7년만에 두배로=
LA시 지역 에이비엔비, 경찰 퍼밋 의무화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여러 새로운 법안들이 7월 1일부터 주 전역에서 시행된다. 직장 내 폭력방지 계획서 작성 의무화, 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 렌트 디파짓 제한 등이 포함되며, 개솔린세는 갤런당 59.6센트로 인상되어 한인 등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LA시에서는 에어비앤비 운영자들이 경찰 퍼밋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주요 새 규정들을 정리해본다.

 

직장내 폭력방지 계획서 의무화(SB 553)

작년 9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주상원 SB 553 법안에 따라,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고용주들은 '직장내 폭력방지 계획서'(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를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단, 재택 근무나 고용주 통제 외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 직원 수 10명 미만의 고용주가 IIPP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 직장은 예외다.

 

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SB 478)

부당 광고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티켓 판매처와 호텔 등에서 추가 요금을 숨겨두었다가 결제 시 부과하는 방식을 금지한다. 업체는 사전에 추가 요금을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준비된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 등에서는 계속해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 1524)을 서명했다.

 

아파트 렌트 디파짓 제한(AB 12)

새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가구 유무와 관계없이 렌트비 1개월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요구할 수 없다. 단, 임대용 부동산을 2개 이하 소유한 소규모 건물주는 2개월치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

 

만료된 차량등록 스티커 단속 금지(AB 256)

AB 256은 차량 후면 번호판에 부착된 등록 스티커가 만료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다른 이유로 차량이 정지된 경우 만료된 스티커 단속은 가능하다.

 

개솔린세 인상

개솔린세가 갤런당 57.9센트에서 59.6센트로 인상된다. 디젤 연료세는 갤런당 44.1센트에서 45.4센트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제정된 주상원 SB 1법안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맞춰 연간 개솔린세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LA 에어비앤비 경찰 퍼밋 의무화

7월 1일부터 LA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경찰 퍼밋(police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이는 LA 경찰이 파티 하우스나 범죄 발생지를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폴 크레코리안 LA 시의회 의장은 단속이 3~4개월 유예기간 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