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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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USA, 직원 180명 초과근무 임금 미지급 소송

연방노동부 직권 조사...패소땐 징벌배상금도 부과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정수기 및 가전제품을 판매 및 임대하는 한인 기업 ‘코웨이 USA’(4221 윌셔 블러바드)가 180명 이상의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연방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줄리 수 연방노동부 장관은 24일 발표에서, LA에 본사를 둔 코웨이 USA가 공정노동기준법을 위반하여 184명의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LA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코웨이 USA가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은 최소 수십만 달러에 달하며, 노동부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동일한 액수의 벌금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방노동부는 수사관들의 조사 결과, 코웨이 측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근무 시간 일부를 숨겨 제품 서비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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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웨이 측이 직원들이 고객과의 통화나 제품 배송, 차량 적재 및 하역, 재고 픽업을 위해 이동한 시간, 그리고 필수 교육에 참여한 시간까지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심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한 직원들의 근무 시간 중 점심 시간을 자동으로 공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노동부는 코웨이가 이러한 행동으로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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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담당하는 마크 파일러틴 변호사는 “코웨이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박탈하고, 근무 시간을 조작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일러틴 변호사는 이어 “코웨이는 K-팝 그룹 BTS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고용하면서도, 180명 이상의 직원에게는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와 소송은 연방노동부 LA 사무소에서 수행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호사 마크 파일러틴이 소송을 주도하게 된다. 코웨이 USA는 한국 코웨이의 미국 자회사로, 미국 내에서 정수기, 비데, 연수기 등을 판매 및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