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캘리포니아주는 남가주대학(USC), 스탠퍼드대 등 유명 사립대의 유산 및 기부자 입학을 금지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30일 캘리포니아 이같은 내용의 법안 ‘AB 1780’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능력과 기술, 근면함을 통해 앞서 나가야 한다”며 “이 조치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꿈은 운좋은 소수에게만 열려서는 안된다”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고등교육의 문을 충분히 넓게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LA 타임스는 “이 법은 입학시 가족 관계를 고려하는 주내 소수 사립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산타 클라라대, 클레먼트 맥키나 및 하비 머드 칼리지 등이 이같은 관행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법률은 2025년 9월 1일에 발효되며 대학은 2026년 6월부터 의회와 법무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산 및 기부자 입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LA 타임스는 지적했다.
USC는 30일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스탠퍼드대는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입학 정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대학이 유산 및 기부자 지위에 대한 고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캘리포니아대는 동문이나 기부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권을 주지 않는다. 포모나와 옥시덴탈을 포함한 일부 사립대도 최근 몇 년 동안 이 전통을 중단했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현재 유산 및 기부자 입학 제도를 운용하는 캘리포니아의 5개 학교를 대표하는 협회인 ‘캘리포니아 독립대학 협회’는 30일 회원들이 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USC는 기부자 또는 동문의 친척인 1791명의 학부 지원자에게 입학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학 허가된 학생의 약 14.5%다.
스탠포드대는 그 수가 295명으로 입학 허가된 학생의 약 13.6%를 차지했다.
산타클라라대 38명, 클레어몬트 맥케나와 하비 머드 대학은 각각 유산 또는 기부자와 관련된 학생 15명에게 입학을 허가했다.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대학 지원서에서 인종에 따른 우대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가족 상태와 재산에 따른 우대 입학 문제도 쟁점이 됐다.
버지니아와 일리노이는 올해 공립 대학에서 유산 입학을 금지했다. 콜로라도도 3년 전 자체 금지령으로 공립 기관을 표적으로 삼았다.
메릴랜드도 올해 이런 입학 제도를 금지했으며 가장 선발 기준이 엄격한 존스홉킨스대도 이미 몇 년 전 이런 관행을 폐지했다..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유산 입학 제도는 소득 상위 1%의 가정 출신 학생(연봉 611,000달러 이상)이 아이비 리그 8개 대학과 시카고대, 듀크대, MIT, 스탠퍼드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5배나 더 높은 이유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