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리저널센터 허가 취소나 사기 사건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EB-5 이민 비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이민 당국의 조치가 시행된다. 연방 이민국(USCIS)은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처 변경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리저널센터의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기존 리저널센터에서 발생한 문제로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리저널센터로 투자처를 변경해 영주권 신청을 지속할 수 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기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저널센터의 윤리 기준도 한층 강화되어, 사기에 가담한 투자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투자이민'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로, 연간 1만 개의 비자가 각국에 할당된다. 한국은 전체 쿼터의 약 7%를 차지하며, 한 해 최대 700명까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는 약 1,50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매년 약 250명의 한국인이 EB-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EB-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 촉진지역(TEA)에는 최소 80만 달러, 비촉진지역에는 최소 105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이민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1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방 당국에서 인가받은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 고용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리저널센터의 사기 위험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에 설립된 버몬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있다. 버몬트 리저널센터는 미국 내 유일한 주정부가 설립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운영진이 투자금 2억 달러 이상을 유용하면서 수많은 투자자가 재정적 손실을 입었고, 영주권 신청도 어려워지는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