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제37대 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호)는 한인회장 선거 투표일을 오는 12월 7일로 확정하고, 10월 23일부터 후보자 등록서류를 배부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관위가 배부하는 등록서류를 받아, 11월 6일까지 후보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10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11월 15일에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유권자 등록은 운전면허증, 캘리포니아 ID, 또는 영사관 ID 중 하나의 사본을 유권자 등록서류와 함께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인회관 내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인회장 후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과 한국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후보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에 비영리단체에서 자격박탈, 제명,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LA 카운티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10년 내에 LA 한인회에서 2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입후보자는 등록서류를 받을 때 5천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후보 등록비에 포함된다. 단,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22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