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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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한인 바디숍 업주, "8년간 120만 달러 소득 고의은폐 유죄 인정"

유죄 합의 통해 미납세금 30만달러 지불
"추가 25만불 벌금 및 3년 징역형 가능"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의 한인 자동차 정비업체 JY 오토바디(JY Auto Body) 업주 정인천(영문명 Paul Jung, 54)이 약 120만 달러에 달하는 소득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최소 118만 4,914달러의 수입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했다. 그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표를 가든그로브에 있는 여러 환전소에서 현금화한 뒤, 이를 CPA(회계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화된 금액만 약 115만 7,462달러에 달한다.

 

S기업 구조를 악용한 세금 사기

정씨는 회사 JY 오토바디의 100% 지분을 소유하며 S기업 구조로 운영했다. S기업은 소득과 손실을 주주의 개인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키는 특수한 형태지만, 정씨는 이를 악용해 회사 수익을 은폐했다. 이러한 세금 회피 행위로 그는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IRS, 강력한 대응 예고

IRS 범죄수사국 LA 지부의 타일러 해처 특별수사관은 “정씨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국 납세자 전체에게 피해를 준 행위”라며, “세금 사기는 정부 재정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세금 제도를 위협한다. IRS는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 범죄수사국은 세금사기를 포함한 재정 범죄를 조사하는 연방 기관으로, 자금세탁, 공공부패, 신원 도용 등 다양한 금융 범죄를 전담하고 있다.

 

최대 3년 실형 가능성

정씨는 유죄 합의를 통해 IRS에 미납 세금 30만 145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3년의 연방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세금 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지난해 기소된 한인운영 골든오토샵 탈세 사건 등에 이어 IRS의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