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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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LA산불 피해자들 연방 지원 신청 접수

DisasterAssistance.gov서 접수
보험 접수, 세금 보고도 10월로 연기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LA 지역의 대재앙적인 산불 피해자들이 연방차원의 무상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FEMA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들이 이번 산불피해에 따른 연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산불 대재앙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서 피해 주민들로부터 연방지원 신청 접수에 착수했다


첫째 FEMA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은 산불 피해 주민들로부터 연방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접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불 피해를 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들은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커버를 청구하는 동시에 무보험자들이거나 커버를 받지 못하는 언더커버 보험가입자들은 연방지원을 신청하라고 FEMA는 강조했다

연방지원을 신청하려면 DisasterAssistance.gov 에 접속해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메일과 이메일 주소 등을 제출한다
또는 FEMA의 핫라인 1-800-621-3362로 전화를 걸거나 FEMA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 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종 증명서류를 소실했을 경우들이 많을 것을 감안해 신청시에는 산불발생시 해당 주택에 거주 하고 있던 모든 이들의 이름과 소셜 번호, 가장의 소득, 연락처, 소실된 부동산의 파손정보, 긴급 필요물자 등만 기입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레터를 받게 되는데 연방지원을 받을 유자격 여부와 얼마를 지원받고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된다.

이때에 Not Approved로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본인의 어카운트에 엎로드 하면 된다.

둘째 FEMA 연방긴급재난관리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아래 이뤄지는 연방정부의 지역 당국 지원 규모를 재확인했다.
연방정부는 주와 로컬 당국의 진화 작업이나 인명 구조에 드는 180일 동안의 모든 비용은 100% 연방에서 보전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긴급 대피나 보호시설, 잔해제거 등 다른 비용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에서 75%를 부담하게 된다.
IRS 국세청은 1월 27일 시작돼 4월 15일 마감되는 올해 세금보고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선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공중건강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형 산불에 따른 호흡기 질환 에 대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커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셋째, 미국적십자사 등 비영리 단체들도 이재민 지원에 본격 나서 있다고 FEMA는 전했다.
미국적십자사가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와 음식, 의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redcross.org/shelter에서 대피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FEMA는 내셔널 자원봉사 기구 웹사이트인https://www.nvoad.org/donate에서 산불재난 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