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지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