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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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체포하는 지역 사법당국 본격 늘어난다...LA는?

‘287(g) 테스크포스 급증’...플로리다, 텍사스 등 6개주 150개 도시 참여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내 지역 사법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287(g) 프로그램’ 참여 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87(g) 프로그램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지역 사법당국 간 협력을 통해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식별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이를 시행하는 주 및 카운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개월 사이 신규 참여 지역이 급증하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사법기관의 수가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20개 이상 주에서 150개 이상의 지역 경찰국과 보안관 사무실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10곳 이상의 새로운 기관이 추가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교정시설 모델’과 ‘테스크포스 모델’ 두 가지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모델은 체포된 용의자가 구금된 이후 신원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인 경우 ICE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반면, 테스크포스 모델은 지역 경찰이 도로 단속이나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증가하는 모델은 테스크포스 방식으로, 이는 경찰이 도로 검문, 교통 단속, 범죄 수사 과정에서 즉각 이민 신분을 조회하고 불법체류자로 확인될 경우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287(g) 프로그램의 실질적 단속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7(g)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테스크포스 모델이 활성화되면서 단순 교통 위반이나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도 불법체류자가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지역 경찰이 이민법 집행을 담당할 경우,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인종 프로파일링(특정 인종이나 외모를 표적으로 한 단속)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미이민법센터(NILC)는 성명을 통해 “287(g) 프로그램의 확대는 이민자 사회 전체를 위축시키고, 합법적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까지 부당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역 경찰이 이민 단속 업무까지 맡을 경우 지역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87(g) 프로그램의 축소가 예상됐으나, 최근 불법이민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단속 강화 기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은 불법이민 단속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287(g) 프로그램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직접 ICE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와 테네시 등 일부 주에서는 신규 287(g) 협정을 체결하는 지역 사법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287(g)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사법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87(g) 프로그램이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역 사회의 반발과 인권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민법 전문 가고파 법률그룹은  “287(g)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이민자 사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특히 경찰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무고한 이민자까지 단속 대상이 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