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연방 사회보장국(SSA) 소속의 한인 공무원이 실업 수당 신청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오번에 거주하는 김대성(36) 씨가 지난 2월 28일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으며, 오는 6월 10일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3년의 보호 관찰, 그리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직장을 잃고 실업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SSA 사무소를 방문한 여성에게 금전을 미끼로 성관계를 제안했다. 특히 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피해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이후 100달러를 제시하며 호텔 주차장에서의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러한 부적절한 제안은 수개월간 이어졌으며, 결국 피해 여성은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수사관이 3개월간 피해 여성으로 가장해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기로 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SSA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윤리 의식과 직업 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SSA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내부 감시와 직원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윤리 의식 함양과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씨의 형량은 오는 6월 10일 선고될 예정이며,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