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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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자에 성매매 요구 한인 공무원 유죄 인정...최대 20년형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연방 사회보장국(SSA) 소속의 한인 공무원이 실업 수당 신청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오번에 거주하는 김대성(36) 씨가 지난 2월 28일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으며, 오는 6월 10일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3년의 보호 관찰, 그리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직장을 잃고 실업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SSA 사무소를 방문한 여성에게 금전을 미끼로 성관계를 제안했다. 특히 SSA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피해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이후 100달러를 제시하며 호텔 주차장에서의 성관계를 요구했다. ​ 

 

이러한 부적절한 제안은 수개월간 이어졌으며, 결국 피해 여성은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수사관이 3개월간 피해 여성으로 가장해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 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기로 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SSA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윤리 의식과 직업 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SSA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내부 감시와 직원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윤리 의식 함양과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씨의 형량은 오는 6월 10일 선고될 예정이며,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