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LA시가 오는 8월까지 주거 시설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LA시의회는 7일, 주거시설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치는 캐런 배스 LA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LA시 조례에 따르면, 낙후된 주거시설의 리모델링은 정당한 퇴거 사유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를 이유로 한 퇴거 조치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LA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영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세입자 퇴거 금지가 주거 시설 소유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LA시는 세입자 보호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주거시설 소유주를 위한 지원책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미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의 퇴거 조치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시의 이번 결정이 높은 렌트비 부담 속에서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책이 될지, 혹은 건물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