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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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이번에도 '장미대선'…선거일 6월 3일 유력

파면 결정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사전투표·수능 모의평가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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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