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하버드대 인근 고급 아파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상류층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 활동을 벌인 40대 한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성매매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이모 씨(42)에 대해 징역 4년과 550만 달러(약 78억 원)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모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버지니아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모 씨는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멀지 않은 케임브리지의 고급 아파트에서 시간당 최대 600달러(약 85만 원)를 받고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고객이 사법 기관 관계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신원 조사를 했으며, 신규 고객에게 기존 고객이나 다른 업소의 추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한 50대 CEO의 사원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정보 등이 업소 측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적발된 성매수 남성 약 30명 중에는 케임브리지 시의원(50대)도 포함되어 논란이 커졌다. 그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이 사건 연루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사과했으나, "모든 미국인은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 외에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망 기업을 운영하는 CEO 등 상류층 인사들이 고객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 씨는 한국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며 성매매 노동자로 일한 뒤 업소 운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 스콧 라우어는 "이모 씨는 여성들에게 수익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원치 않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13명의 변호인은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신상 정보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보스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상류층의 도덕적 책임과 성매매 단속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