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수)

닫기

뉴욕주, 가짜 백신접종카드로 150만 달러 챙긴 간호사 2명 피소

성인 $220, 어린이 $85에 백신접종카드 허위로 작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주고 150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 이상을 챙긴 미국의 간호사 2명이 피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늘(30일) 뉴욕주(州) 서퍽카운티(Suffolk County) 검찰이 Long Island의 간호사 줄리 디부오노(Julie DeVuono,49)와 마리사 우라로(Marissa Urraro,44)를 2급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Amityville에서 와일드 차일드 소아건강관리원(Wild Child Pediatric Healthcare)을 운영하고 있는 디부오노와 그녀의 고용인 우라노는 모두 중죄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디부오노는 또한 서류 작성을 위한 거짓 도구를 제공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디부오노와 우라로는 허위 백신 접종기록을 원하는 성인에게 220달러, 어린이에겐 85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뉴욕주의 백신접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접종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접종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해줬다.

검찰은 이들이 함정 수사 중인 경관에게도 백신 접종없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디부오노의 집에서 현금 90만 달러(약 10억 9천만원)와 함께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에 따르면 이들은 1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서퍽 카운티 경찰청장 로드니 해리슨(Rodney Harrison)은 "우리 모두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들 두 간호사는 합법적인 예방접종 카드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YT는 우라로가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금없이 풀려났다고 전했다.
우라로의 변호사는 "디부오노와 우라로는 의료분야에서 존경받는 간호사들"이라며, "수사의 법적 장애와 결함을 부각시키기를 기대한다. 경찰의 함정수사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