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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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하 12시간 때려 죽게한 응급구조단장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부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구조단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단장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폭행 전과8범인 A씨는 2020년 12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를 12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은 전날 B씨가 낸 차량사고에서 비롯됐다. A씨는 B씨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5시간 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집에 가자"며 B씨를 일으켰으나 B씨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집에 못 가겠네"라며 다시 폭행을 시작했다.

특히 A씨는 폭행 도중 배가 고파지자 치킨을 시켜 먹은 뒤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폭행을 이어가던 A씨는 B씨를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채 아내와 숙직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119에 신고한 것은 자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고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신고 한 때는 이미 B씨가 사망한지 7시간 경과한 때라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