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주 시행 급여투명법은 무엇인가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올해 1일부터 ‘급여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시행되면서 기업체들의 구인광고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원격근무 확산을 계기로 가주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SB1162 급여투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직자가 직종별 급여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SB1162는 본격적인 구직절차가 시작되기 전 구직자에게 일자리가 삶에 맞는지 확인시켜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의 시간을 절약시킨다. 동시에 이미 채용된 직장인은 급여 범위를 확인해 본인이 직장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SB1162는 무엇인가? 가주의 SB1162 급여투명법은 모니크 리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함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15명 이상 직원을 둔 기업은 채용 광고 시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또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기업은 인종별, 민족별, 성별 임금을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1월 1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SB1162는 어떤 장점이 있나? 법안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뿐만이 아닌 이미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