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는데 따라 공중보건 비상(PHE) 지원이 이르면 3월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특해 메디캘, 백신접종, 캘프레시 등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메디캘 수혜 자격과 갱신 규정을 완화했다. 코로나19 부양책(CAA)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캘에 가입했으면 지금까지는 수혜자격을 상실했어도 메디캘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CAA가 3월 31일로 종료되는데 따라 수입이 메디캘 신청 자격보다 많거나 하면 메디캘도 중단된다. 메디캘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메디캘 수혜자격에는 벗어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파악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하도록 안내편지를 보내고 있다. 또 기존 메디캘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매년 갱신을 하지 않고도 자동갱신돼 메디캘을 유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이전으로 돌아가 갱신 및 재가입을 하지 않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연방의회가 메디캘 자격 박탈 가능한 법안을 연말에 통과시켜 미전역에서 내년 4월부터 수천만 명의 메디캘 수혜자가 혜택을 잃게 될 전망이다. 최근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라 각 주는 오는 4월부터 메디캘(Medi-Cal.메디케이드) 제공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수천만 명의 수혜자들이 메디캘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각 주에 지급하던 추가 기금을 줄여나갈 예정이라 오는 4월 1일부터 자격이 안 되는 수혜자들은 더는 메디캘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 주정부는 ▶메디캘을 중단하기 전에 수혜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혜택 중단 전에 반드시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연락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음에도 언어문제나 행정당국의 실수로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톨버트 디렉터는 “매년 갱신 시기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거나 갱신 방법을 몰라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입자는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