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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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혜택 이르면 3월말 중단"

팬데믹 기간 각종 공중보건 지원 종료 종료
갱신·재가입 등 조치 하지않으면 끊길수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는데 따라 공중보건 비상(PHE) 지원이 이르면 3월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특해 메디캘, 백신접종, 캘프레시 등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및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메디캘 수혜 자격과 갱신 규정을 완화했다. 코로나19 부양책(CAA)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캘에 가입했으면 지금까지는 수혜자격을 상실했어도 메디캘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CAA가  3월 31일로 종료되는데 따라 수입이 메디캘 신청 자격보다 많거나 하면 메디캘도 중단된다. 

메디캘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메디캘 수혜자격에는 벗어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파악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하도록 안내편지를 보내고 있다. 

 

또 기존 메디캘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매년 갱신을 하지 않고도 자동갱신돼 메디캘을 유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이전으로 돌아가 갱신 및 재가입을 하지 않으면 메디캘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갱신을 해야 하는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동봉된 갱신서류를 작성해 반드시 60일 안에 보내야 한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메디캘, 코로나19 진단검사·백신접종·치료, 캘프레시와 관련,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웃케어는 "앞으로 몇 개월 간은 메디캘 당국에서 오는 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답해야 메디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의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받은 메디캘 관련 편지의 오른쪽 상단에 나와있는 본인 담당 소셜워커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캘 갱신 시기는 가입자에 따라 다르며 가입 시기를 기준으로 일년에 한번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서류는 보통 마감일 2~3개월 전 우편으로 발송되며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 또 그동안 주소, 소득, 가족 수 등에 변화가 있었다면 메디캘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소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메디캘 외 다른 혜택도 중단될 수 있다.

 

변경 내용은 온라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이나 전화(800-738-9116 한국어, 866-613-3777)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DPSS)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문의: (213)632-5521 문자, INFO@LAKHEIR.ORG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