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주, 연체 모기지 주택소유주에 최대 10만불 지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모기지 연체가 있는 주택 소유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월 1일까지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한 기록이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CalHFA)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 Mortgage Relief)’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까지 모기지가 2회 이상 연체된 주택 소유주는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1일까지 재산세가 1회 이상 밀려도 최대 2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주민뿐만 아니라 최대 4유닛을 소유한 다주택자까지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이나,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 외에 듀플렉스(2개 유닛이 연결된 주택)와 포플렉스(4유닛이 연결된 주택)도 허용했다. 단, 소지한 주택 중 1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