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주 최저임금 오르고 연방 세금공제 혜택 줄고
올해부터 변경되는 노동법과 세법 등 각종 경제 관련 법규들이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 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직원 채용시 급여 공개… 병가 대상 확대 주의해야 LA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추가양도세 4월부터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2023년은 고금리, 고물가 속에 경제 침체와 경기 연착륙으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어려운 한해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 관련 법과 세법 등 경제 관련 법들도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이라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들이 새로운 규정들을 숙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계와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규들을 정리했다. 노동법 ■급여 투명성법 1월부터 ‘급여투명성법(SB 1162)’에 따라 직원 수 1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 공고시 급여 범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SB 1162은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범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달러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