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인의 금융계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가족 친지의 사망후 장례 절차부터 고인의 금융계좌 정리 등 해야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생전에 소유한 금융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디서부터 재산정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혜자가 내가 남긴 재산을 잘 상속받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가장 간단한 것은 수혜자 설정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금융계좌에 수혜자 설정(Payment on Death or Transfer on Death)를 해놓고 수혜자 설정 관련 서류를 수혜자에게 복사 해주거나 아니면 리빙트러스트 서류와 같이 잘 보관해서 본인의 사후 수혜자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유의할 점은 수혜자를 설정할 때, 본인이 원하는 수혜자를 제대로 잘 기입했는지 확인하고 1차 수혜자의 사망을 대비하여 2차 수혜자도 꼭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의 금융계좌라면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부부 공동의 리빙트러스트가 2차 수혜자로 많이 지정됩니다. 이는 1차 수혜자인 배우자의 사망시 계좌에 남은 금액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자녀가 상속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차 수혜자의 사망시에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다른 가족이 상속받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문= 고인의 개인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 개인물품의 정리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귀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의 경우, 해당 귀중품을 상속받을 수혜자의 이름을 따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자녀가 알아서 골고루 나눠 가지리라 생각하는데, 개인물품 때문에 결국 자녀간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대대로 내려온 도자기 세트를 두고 두 자녀가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큰 자녀는 본인이 도자기 셋트 전부를 가져가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를 원했고, 작은 자녀는 도자기 셋트를 각각 2분의 1로 나눠가지기를 주장했지요. 이렇듯 개인물품 또한 분쟁을 막기위해 자녀 혹은 친지에게 원하는 물품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에 따라 수혜자를 명시 해놓거나 부모의 의도가 잘 전달되도록 리빙트러스트에 개인물품 상속에 관한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물품 상속명단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박유진 변호사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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