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다카 수혜자의 경우, 18세 6개월 이전에 다카를 받으시고 현재까지 다카를 계속하여 유지해 오셨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 이상 쌓인 것이 없기 때문에, 웨이버(waiver) 없이, 만일 그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불법체류가 6개월을 넘게 쌓임으로 인하여, 웨이버를 받으신 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이민변호사들 중에는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후, 가족초청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면 웨이버가 승인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출국하여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변호사
greencardandvisa@gmail.com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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