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제5 연방항소법원 ‘트랜스젠더 명령’ 영구 금지
미국 연방법원이 보건복지부가 의료 전문가와 의료 보험 제공자에게 그들의 신념에 반하는 성전환 시술을 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을 차단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8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합의부는 지난 10일 판결에서 자비의 종교수녀회(Religious Sisters of Mercy)와 가톨릭 의료 및 보험 제공자 연합 7곳에 대한 ‘트랜스젠더 명령’에 영구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6년 5월, 미 보건복지부 민권 사무소는 의료 환경의 차별 금지 조항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추가한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제1557조 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칙은 트럼프 행정부 동안 폐지되었다가 2021년 5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복원됐다.
이번 금지 명령은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종교적 신념과 의학적 판단에 위배될 경우 해당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라벤스키 R. 스미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가톨릭 단체들이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독특하고 고유의 존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믿는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성전환 시술이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의료적 판단에 위배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전환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인간의 성과 생식에 관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고 믿는다”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성전환을 위해 적격한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제5 연방항소법원이 정부가 기독교 의사들과 병원에 성별 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한 명령을 영구 차단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미국 기독교 법률 단체 ‘베켓 로우(Becket Law)는 이번 판결을 “종교 자유를 위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루크 굿리치 베켓 부회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정부가 [의료 제공자]에게 성전환을 수행하거나 보장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차단하는, 확정된 광범위한 금지 명령인 두 가지 연방 항소 결정이 있다”고 했다.
굿리치는 “이것은 종교자유회복법상 매우 강력한 판례”라며 “현재 20년 이상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해온 것과 동일한 법이며, 가난한 자들의 작은 수녀회(Little Sisters of the Poor)를 피임 의무로부터 보호해왔다”면서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종교 단체들은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자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리 밀러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에게 보낸 서면에 공식 답변했다. 밀러 의원은 현 행정부가 청소년의 성전환 시술 및 호르몬 약물에 자금을 대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바세라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세계트랜스젠더의료전문가협회(WPATH)’의 진료 표준 버전 8의 출시를 지지하며 모든 어린이와 성인의 생명을 구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 제공자는 의료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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