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법을 모르고 있다가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법은 재산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 제도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보장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유언을 남긴다면, 법원은 이 유언을 집행하지만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죽는다면, 주 정부는 이 사람이 남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상속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없는 상속
1. Intestate : 망자가 유언이 없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2. 우선순위 : 부부, 자녀와 후손들, 부모, 부모의 형제, 조부모, 조부모의 형제
3. 친인척이 존재하지 않을때 : 국가의 재산으로 변경됩니다.
4. 생존한 부부의 상속비율 :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산의 전부 혹은 많은 비율을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부인 혹은 남편이 살아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5. 자녀 및 후손의 상속법 :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Per capita at each generation: 이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으로, 같은 촌수에서 동등하게 배분한 후, 만약 같은 촌수의 자녀가 생존해있지 않다면 그 죽은 자녀의 지분을 그 아래 후손들의 지분으로 이전되고 그 후손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2) Right of representation (per stirpes) : 그 죽은 자녀의 자손들끼리 해당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율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3) Per capita : 살아있는 후손들끼리 촌수에 상관없이 모두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6. 입양, 사생아 등 : 입양아의 경우, 보통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입양부모의 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다른 자식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사생아의 경우, 어머니의 재산에 관해서는 물려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에게서는 부모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7. 윗세대 : 가족의 윗세대, 즉 조상들은 후손들이 없을 때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8. 사전증여 :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추후 상속시 반영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망인이 그러한 상황을 의도했을 때만 성립됩니다.
9. 상속의 시작 :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려면 피상속인보다 최소 5일 이상을 더 생존해야 합니다.
2. 유언장
1.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서면 : 유언장은 서면이어야 합니다
2) Attested :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인들이 꼭 유언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들의 몫에 영향이 갈 수는 있습니다. 많은 주들은 두명 이상의 disinterested한 증인들을 요구합니다.
3) Sign : 본인이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피치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참석 아래 다른사람의 대필서명도 가능합니다.
▶ 유언장이 형식을 다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상참작을 하기도 합니다.
2. 관할법원 : 보통 상속재산이 위치한 곳이 관할법원이 되거나 피상속인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3. 유언장들의 합병 : 유언장의 일부가 다른곳에 적혀 있더라도 그 의도가 충분히 보여지며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유언장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유언장의 일부라는것을 명시해 놓으시면 좋습니다(incorporation doctrine).
4. 수정(codicils) : 유언에 필요한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수정 혹은 취소가 유효합니다.
5. 부분 혹은 전체의 취소 : 유언장에 “취소”라고 명시하거나, 구두 혹은 행위(예: 찢어버리기)도 의도만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취소에 해당합니다.
6. 수정 혹은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 상속자의 사망 : 유언에 있는 상속자가 먼저 사망한다해도 anti-lapse에 의해 상속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8. Ademption by extinction는 상속재산이 사라지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9. Exoneration : 상속재산에 채무로 인한 담보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10. Slayer statutes : 유산을 노리고 망인을 살해했다면 상속받을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11. Disclaimer : 상속을 원치 않는다면 9개월 이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12. Abatement : 상속 재산이 유언장의 내용에 충분하지 않을때를 얘기합니다. 먼저 장례비용, 채무,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residuary estate, pecuniary estate, specific gift (주식, 물건 등) 의 순서대로 abate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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