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 중 한국에 부모 또는 자녀 등의 가족이 있거나 한국에 재산을 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지,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한다.
미국과 한국 각 나라의 법에 따라 상속 계획을 해야 하는데 두 나라의 상속법과 세법은 많이 다르고 유언장 (Will), Trust 등의 문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하나의 상속 계획으로 두 나라의 상속 계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거나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상속하기 원한다면 각 나라에 맞는 상속 계획을 해야 의도치 않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먼저 상속 재산에 대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한국의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 계획이 한국에서 과연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상속은 거주하고 있는 주 법에 따라야 하지만 한국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국에서 유효한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포함해 총 5 가지가 있는데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화 된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녹음이나 비밀 증서 (Secret Deed)는 유효하지 않고자필 유언 (Holographic Will) 또한 증인과 공증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기도 하다.
미국에서 Will 만 남기거나 Will 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언 집행인 (Executor)이 변호사를 동반하여 검인 절차 (Probate)를 거쳐야 한다.
즉, 재산 목록을 만들고, 세금 및 채무 지불, 그리고 수혜자에게 상속을 분배하는 의무를 수행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확정을 받아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 등 복잡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사후 유산이 바로 수혜자에게 분배된다.
한국의 검인 절차는 미국에 비해 간단하고 짧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산이 상속되지만 미국의 검인 절차는 6 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리게 되므로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고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고인의 재산에서 갚도록 처리되고 자녀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재산을 받은 자녀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개인적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빚을 갚을 재산이 충분치 않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의 재산은 미국 상속법을 따른 상속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한국과 미국에서 둘 다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미국의 상속 계획은 미국의 재산만 다뤄야 하며 한국에서 설립한 상속 계획과 충돌 또는 대립되지 않도록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일단 미국에서 Living Trust 를 설립해 놓으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은 언제든지 팔아 Trust 로 재산을 합류하면 된다.
단 원치 않는 유산세나 증여세를 피하려면 재산의 출처와 한국에서 낸 세금 등을 영어 번역본으로 문서화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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