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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학생이 부모초청

  • 작성자 : evanlee473
  • 작성일 : 2022-12-14 22:49:07
  • 조회수 : 106
  • 추천수 : 2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21세 시민권 자녀가 미국내 거주 부모초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1세 자녀가 학생이라 수입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을 따로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사람의 재정보증이 가능한 수입 상태에서 , 부모 각각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두 사람 다 보증이 가능할까요? (이분의 수입은 부모중 1사람은 가능합니다)
아니면 2사람분의 수입이 필요한지요?(비록 한사람씩 신청해도)

2) 이미 다른 분의 가족이민 재정보증(최근 1년내)을 한 상태라면, 이 부분을 계산해서 더 큰 수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재장보증을 하는 케이스와는 별개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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