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판단하면 2사람분의 수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민국 규정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1사람분의 수입으로 가능하며, 두명의 재정보증을 1명의 소득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재정보증을 하고 보증해준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인원이 보증인원에 추가되지만, 현재 보증해 주기 위하여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 인원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권자 자녀로서 (근친가족) 가족초청(i-130)을 별도로 하였고, 또한 재정보증을 해 준 사람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올바른 태도로 보입니다.
최경규 변호사
greencardand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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