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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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재소자가 200만불 실업수당 사기

2005년 살인죄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37세 여성이 캘리포니아에서 200만 달러의 코로나19 사기단을 운영했다고 연방 관리가 밝혔다.

팬데믹 사태 가운데 개인정보를 빼내 실업수당을 수령한 가주 교도소 수감자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 일당 13명이 모두 기소됐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검찰청에 의하면, 코로나(Corona) 출신의 나탈리 르 드몰라(natalie le demola 37)와 12명의 다른 사람들이 유선 사기와 은행 사기를 저지르려는 음모를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드몰라가 실업수당 사기 청구를 주도했으며 이를 외부에서 공모한 칼리샤 네오샤 플러머(Carleisha Neosha Plummer. 32·LA)를 체포했다

드몰라의 경우 지난 2001년 10대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어머니를 살해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기 공모, 송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50건 이상의 다른 수감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팬데믹 기간 허위 실업수당 청구 등으로 200만 달러의 돈을 챙겼다”며 “주교도소 직원 중 일부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드몰라는 2020년 7월 가석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가까운 동료였던 로스앤젤레스의 플러머의 도움으로 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5월 17일 39건의 기소로 체포되었는데, 석방된 사람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각의 신분 도용 사건에 대해 최고 30년의 징역과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기소장에 이름을 올린 용의자들은 수감중이거나 수배중인 이들도 섞여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 13명은 최대 30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수감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타임스는 팬데믹 기간 수감자 수만 명이 허위로 실업수당을 청구, 8억 달러 이상을 수령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