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무연고자에게 주차 위반 티켓 벌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무산됐다.
개빈 뉴섬 가주주지사는 29일 차량 무연고자에게 주차 위반 티켓 벌금을 면제해주는 법안 AB 1685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AB 1685 법안은 각 로컬정부들과 대학들이 발부된 주차 티켓에 대해 거주지가 없는 것이 증명된 가주민들에게는 매년 최소 1,500달러 벌금을 면제해주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면서"극빈곤층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법안 발의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주 전역에서 주차 티켓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가주 전역의 빈곤철퇴 활동가들은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이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주차벌금 연체료까지 붙어 더많은 빚을 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러한 주차 티켓으로 수익을 얻는 도시들은 승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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