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시켰다.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0.5~1%)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인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 적용을 유지하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2.0~5.0%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원까지 올라간다.
표결에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류 의원은 "집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연간 5조원가량 깎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걸로만 다투지 않는다. 전에 없던 장단이기에 기가 막힌 게 맞다"며 "국회는 늘 다주택자와 부동산 자산가들의 보유세를 대폭 깎기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