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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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자동갱신 없다..."가주서 300만명 피해"

4월부터는 자격갱신해야 혜택유지...문의 쇄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연방정부의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가주에서 메디캘  자격강화 등으로 가입자의 300만명이 혜택 축소나 지원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인 시니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메디캘, 코로나19 진단검사·백신접종·치료, 캘프레시와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메디캘 수혜자격과 갱신규정을 완화했다. 코로나19 부양책(CAA)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캘에 가입했으면 지금까지는 수혜자격을 상실했어도 메디캘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CAA가 3월 31일로 종료되는데 따라 수입이 메디캘 신청자격보다 많거나 하면 메디캘도 중단된다. 메디캘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메디캘 수혜자격에는 벗어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파악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하도록 안내편지를 보내고 있다. 또 건강보험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 특별 가입기간(SEP) 동안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메디캘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매년 갱신을 하지 않고도 자동 갱신돼 메디캘을 유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이전으로 돌아가 갱신 및 재가입(redeterminations)을 하지 않으면 메디캘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갱신을 해야 하는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동봉된 갱신서류를 작성해 반드시 60일 안에 보내야 한다.

이웃케어는 “앞으로 몇 개월 간은 메디캘 당국에서 오는 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답해야 메디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의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받은 메디캘 관련 편지의 오른쪽 상단에 나와있는 본인 담당 소셜워커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