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이준 기자 | 미국 정부와 중소 금융 업계가 중소형 은행을 둘러싼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처 중에 있지만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시적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 범위를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기 위해 환안정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문제이며, 현행법상 유동성 사태로 정부가 보장하는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미국 중견은행연합은 모든 예금에 대해 FDIC의 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장 범위를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기 위해 환안정자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안정자금은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재무장관이 운영 전권을 가진 자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예금 보장을 확대하는 긴급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무부의 기금을 사용하는 데 대한 합법성 논란과 의회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현행법상 유동성 사태로 정부가 보장하는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안정자금의 규모도 턱없이 작은 편이다. 통신은 1월 말 기준 환안정기금의 가용액이 38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3월 현재 미국 은행들의 전체 예금액은 17조 5563억 달러다. 환안정기금을 모두 쓰더라도 추가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예금의 0.2%인 셈이다. FDIC의 예금보험기금 1280억 달러를 합치더라도 0.94%에 그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불가피한 분위기다.
중소 금융 업계는 전체 예금에 대한 정부의 보증 없이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련된 관련 대책은 두 가지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은행 폐쇄가 일어난 후 예금 전액 보장을 결정하는 정부의 대응과 연준이 개설한 은행유동성공급프로그램(BTFP)이다. 이는 모두 사후적이거나 실제 뱅크런 발생 시 전액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은행들은 보고 있다. 미국 중견은행연합(MBCA)은 이에 “대형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고객의 신뢰가 꺾이고 있다”며 “앞으로 2년간 모든 예금에 대해 FDIC의 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서면 요청한 바 있다.
미국 의회는 예금 보호 한도액을 늘리는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연과 행정부 차원의 긴급조치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중소금융업계는 전체 예금에 대한 정부의 보증 없이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FDIC의 예금보험기금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하였다.
미국 정부와 중소 금융 업계는 중소형 은행을 둘러싼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의회는 예금 보호 한도액을 늘리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연과 행정부 차원의 긴급조치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중소 금융 업계는 전체 예금에 대한 정부의 보증 없이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FDIC의 예금보험기금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문제이며, 현행법상 유동성 사태로 정부가 보장하는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