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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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마켓 한국 생전복 불법 판매 '철퇴'…

한국서 수입하다 적발...20만 달러 벌금·행정 명령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한국에서 생전복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한인 마켓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가주어류야생동물국(CDFW)에 따르면 지난 12일 LA수피리어 법원은 한국에서 생전복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LA한인타운 갤러리아마켓 올림픽 지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CDFW에 따르면 갤러리아 마켓은 2018년 4월 20일부터 2019년 8월 2일까지 한국에서 수입된 생전복 최소 797개를 구입, 이 중 719개를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규제당국에 따르면 한국산 생전복 수입 및 판매 불법으로 평소 한인마켓에서 잦은 신고가 있었으나  마켓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CDFW는 마켓에 판매하고 있는 생전복이 LA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확인하고,  LA시 검찰의 환경정의 및 보호부(EJU)는 가주 불공정경쟁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정황을 잡기위해 CDFW 수사관은 지난 2019년 7월 일반 고객으로 위장해 마켓에서 생전복을 구매, 확인 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서식하지 않는 북방전복(disk abalone)인 것으로 파악했다. 
 
LA수피리어 법원은 갤러리아 마켓에게 한국산 생전복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판매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벌금 17만4242달러를 부과하고 조사 비용으로 투입된 4757.03달러를 CDFW에 지급하고, 가주야생동물관리재단(CALWOF)의 밀렵꾼 및 오염 유발자 고발 프로그램(CalTIP) 포상 기금으로 2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갤러리아 마켓 샐리 박 매니저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인 도매업체가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한 것으로 알고 판매한 것”라며 “CDFW의 통보를 받고 즉각 판매를 중단했는데 2021년 4월 LA시검찰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수입된 전복을 바다에 방생한 것도 아닌데 생태계를 위협했다는 지적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