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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증권 아니라는 미국 법원...가상화폐 '후끈'

  • 이준
  • 등록 2023.07.18 07:32:18

SEC와 3년 가까이 소송.. 법원, 기관 판매때만 증권성 인정
리플랩스 '판정승'에 시장 후끈.. 전문가 "코인들 각자 증명책임"

 

KoreaTV.Radio 이준 기자 | '리플(XRP)'의 승리가 가상자산의 승리로 이어질까.  

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고,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리플의 승소는 리플의 승리일 뿐, 증권성 논란이 있는 다른 가상자산들도 각자의 논리로 자신이 증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도·업계도 "리플의 판정승"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리플랩스와 SEC가 판결 이후 여론전에 들어간 때문이다.  
리플랩스와 SEC는 2020년부터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고, 이달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그 자체로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리플랩스의 스튜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국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EC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아직 검토 중이며,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리플의 판정승'을 선언한 상태다.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933원을 기록하고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1000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리플 가격이 800원 선을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강세장이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사 키록의 저스틴 다네단 아시아사업개발책임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은 엄청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세일, 블록딜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리플 측의 숙제다. 발행사(리플랩스)로부터 리플 코인을 구매한 기관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