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취업 영주권 수속기간이 8개월 진전하고 대부분 문호가 모처럼 풀리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8월1일과 2020년 9월1일로 공지돼 전월 대비 각각 8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다.
취업 2순위(석사 이상 고학력자)와 취업 4순위(종교이민)도 영주권 승인판정일이 각각 2022년 11월1일과 2019년 5월15일로 정해지면서 4개월 2주씩 진전됐다. 다만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2순위만 1개월 2주 개선됐을 뿐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다.
반면 취업 1순위와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부문 역시 대부분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판정일자가 2019년 11월1일로 고지되면서 전달에 비해 8개월 3주나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10월1일로 1주 진전에 그쳤으나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4월22일로 3개월2주 개선됐다. 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2007년 5월22일로 1개월 진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