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권성준 기자 |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5억 달러에 육박하는 뉴욕 사기 재판 패소 벌금의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혀 트럼프의 은행계좌와 주요 자 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공탁금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이며 항소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 는 한 트럼프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는 항소법원에 지난달 뉴욕 법원이 내린 4억5400만 달러의 벌금 집 행을 유예하거나 벌금을 1억 달러(약 1335억 원)로 줄여줄 것을 요청해왔다.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트럼프를 기소한 뉴욕 검찰이 벌금 압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항소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트럼프측은 주 최고법원에 상소하거나 자 산을 매각하거나 부유한 지지자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 다.
트럼프측은 또 사건에 관련된 기업들을 파산시켜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방 법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 크고 트럼프의 다른 자산들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 다.
트럼프 변호인은 18일 벌금 유예 청구에서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공탁금 채권을 발행하는 약 30개 회사들을 접촉했으나 “넘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공탁 채권을 발행하 는 수수료만 2000만 달러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채권을 발급받을 만큼의 유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다. 채권 을 발급받으려면 5억5000만 달러 상당의 현금 또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해 야 하는데 트럼프에게는 그만큼의 유동성이 없다.
억만장자임을 자랑해온 트럼프지만 그의 재산은 대부분의 공탁금 채권 회사 들이 담보로 잡지 않는 부동산이다. 트럼프가 최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현 금은 3억5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트럼프측은 지난주 작가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금 9160만 달러 상당의 공탁금 채권을 뉴욕 법원에 납부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자산운용사 찰 스 슈왑의 계좌에 있는 현금과 증권 1억 달러 상당 이상의 자산을 담보로 제 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처브, 버크셔 헤서웨이 등 보험사들을 접촉했으나 모두 부동산을 거액의 공탁금 채권을 발행하기를 거부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 기를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