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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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류업계 '업친데 덮친 격...폐기의류 수거, 재활용 시설 의무화

뉴섬 주지사 법안 서명...2026부터 시행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센터도 함께 운영해야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인 의류업체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의류 회사가 의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조쉬 뉴먼 상원의원은 “이 법은 단순 재활용이 아니라 섬유 폐기물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캘리포니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에 따라 커튼, 수건, 침구, 의류, 신발 등 섬유를 만드는 기업은 2026년까지 중고품 수거장소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 원치 않는 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비영리 단체도 설립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다시 한 번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섬유 경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120만 톤의 섬유가 폐기됐다.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국은 섬유의 95%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활용되는 섬유는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원재활용국은 의류회사들이 끊임없이 빠르게 진화하는 패션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 몇 번만 입고 버리는 저가 의류를 공격적으로 만드는 ‘패스트 패션’ 으로 인해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패션 업계들이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뉴먼과 일부 변경사항을 협상한 뒤 중립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법안은 법적인 효력도 포함돼 있어, 법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자세한 법안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