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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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LA소재 보석업체 ‘대금 미납’ 패소에 항소

물품대납 청구 소송 1심 “4120여만 원, 이자 지급” 판결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세)가 귀금속 대금 관련 업체에 미납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끼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4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지난해 12월 로스앤잴레스 소재 보석업체 운영자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 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20만6천 달러(약 2억4천여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7천740 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닌 협찬용이었다”며 “대금 청구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귀금속 대금 관련 도끼의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강민정 판사)는 2020년 7월 귀금속 업체 운영자 A씨가 일리어네어레코즈를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거래명세서에는 도끼 예명이 기재됐지만 귀금속 거래 상대는 도끼 개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소속사가 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끼는 2019년 11월 일리어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지분을 정리하고 물러났고, 지난 2020년 2월에는 계약 해지 후 소속사를 떠난 상태다.

이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다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