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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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주장한 직원, '유동규한테 총맞았다' 말해"

성남도개공 직원, 법정서 동료 질책당한 상황 설명

이현철 개발2처장 "추가 이익 배분 방안 검토해야 한다 의견 제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실무자를 불러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회 공판에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 1팀 개발계획 파트에 근무했다. 대장동 사업은 사업 초기 개발계획 파트가 맡았다가 이후 같은 1팀 소속 개발지원 파트에서 주도하게 됐으며, 이후로도 박씨는 업무를 지원했다.

검찰은 "개발계획 파트 주모 팀장(차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씨는 "(공모지침서는) 1천822억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성남도개공)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가 많다며 정민용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튿날 유동규 피고인에게 질책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주씨가 혼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검찰이 묻자, 박씨는 "워딩 그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재판장이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박씨는 "그때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답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검찰이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고 했는지 재차 묻자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어떤 업자랑 얘길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길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대장동 사업 진행 경과도 물었다.

박씨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 정민용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은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다. 이에 박씨가 소속된 개발계획 파트가 사업을 맡게 됐다가 이후 파트 차장인 주씨의 건강이 악화해 개발지원 파트가 사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전략사업팀에서 공모지침서를 전달받기 전까지 (개발사업 1팀) 소속 직원들이 공모지침서의 초안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박씨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개공 이현철 개발사업 2처장도 "공모지침서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에게서 전달받아 검토한 일이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때 개발사업 2팀장이었던 이 처장은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배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추가이익 환수 의견을 낸 뒤 유한기 또는 다른 상급자에게 질책받은 일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처장은 "없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를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채용했고,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검찰은 또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